[공고] 200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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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.01.19 조회10,698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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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청소년상담원 공고 제 2005-1 호
※ 자격기준 세부사항 안내 :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와 상담실무경력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/연수 홈페이지(www.youthcounselor.or.kr)의 ‘응시안내’ 참조
※ 청소년상담사 부적격자(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,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다) :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/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/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/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/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2. 검정 과목 및 방법(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4)
3. 원서교부 및 접수
○ 원서교부
- 기 간 : 2006년 2월 27일~2006년 3월 9일(11일간)
- 교부방법 : 인터넷교부
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ㆍ연수 홈페이지 www.youthcounselor.or.kr(이하 홈페이지)
․ 홈페이지 ‘자격검정’에서 직접 원서 작성 후 출력
․‘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’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‘
○ 원서접수
- 기 간 : 2006년 3월 6일 ~ 2006년 3월 9일(방문접수시 10시~18시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- 접수장소 :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서접수처
(우편번호 100-882 서울 중구 신당 6동 292-61 홍진빌딩내 한국청소년상담원 자격검정부)
- 제출서류
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(소정 양식) 1통
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(예정)증명서 1통
※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기의 1/2 이상 수료자(2006년도 2월 졸업예정자)에 한함
③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 1통
④ 청소년상담 실무경력인정 증빙서류(소정 양식, 해당자에 한함) 1통
- 검정수수료 : 15,000원
○ 유의사항 : 접수된 서류 및 검정수수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4. 자격검정 필기시험 일시, 장소 및 합격자 발표
○ 대 상 : 서류전형합격자(2006. 3. 31. 홈페이지 게재된 대상자 전체)
○ 시험일시 : 2006년 4월 23일(일) 08:30까지 입실 완료
○ 시험장소 : 추후 공고(홈페이지 참조)
○ 합격자발표 : 2006년 5월 8일(월) 홈페이지 발표
5. 자격검정 면접시험 일시, 장소 및 합격자 발표
○ 대 상 : 필기시험합격자
○ 면접일시 : 2006년 5월 21일(일)
○ 면접장소 : 추후 공고(홈페이지 참조)
○ 합격자발표 : 2006년 6월 5일(월) 홈페이지 발표
6. 자격연수
○ 주 관 : 한국청소년상담원
○ 장 소 : 추후 공고(홈페이지 참조)
○ 대 상 : 자격검정시험 최종합격자
○ 기 간 : 2006년 6월 ~ 9월중 100시간 이상 연수 실시(홈페이지 참조)
○ 연 수 비 : 일부 본인 부담(교재비 등)
7.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
○ 교부대상 :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자
○ 교부장소 : 한국청소년상담원
○ 교부방법 : 본인 또는 대리인(위임장 지참) 직접 수령
○ 자격증교부 : 2006년 11월 중
8. 안내 및 문의처
○ 인터넷 :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ㆍ연수 홈페이지(www.youthcounselor.or.kr)
○ 전 화 : 02-2253-3813 ○ email : certif@kyci.or.kr/certif@counsel4u.or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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