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선 공명선거 감시단활동및 참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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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기만 작성일2004.01.16 조회7,756회 댓글0건본문
2004년총선 공명선거 노년 감시단 활동및 참여 안내
2004년 1월 6일 종로구 창신동 종로구민회관에서 500여명의 남/여 어르신들이 "제17대 총선 공명선거 노년 감시단"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.
□ 공명선거 감시단 배경
우리사회가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, 나라의 위상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 때에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하게 할 수 있는 감시활동에 참여함으로서
- 노인을 올바로 바라보는 사회
- 결여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
- 다세대간의 갈등을 해결
- 노인들이 스스로 열린사회, 참여문화에 동참하여 자신감 회복
-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프로그램 활성화등
우리사회의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, 노인의 사회생활상의 기본욕구를 충족키 위한 사회분위기 확산이 필요함.
□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기간 :
2004년 1월 6일부터 2004년 4월 15일까지 (100일간)
□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참여 대상자
○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/여 만 60세 이상인자.
(단 이 뜻을 이해하는 청년, 중년세대도 참여 할 수 있음)
○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자.
○ 몸과 마음이 건강한 자.
○ 자원하여 봉사하는 자.
○ 선거법에 따라 엄중하게 감시활동 할 수 있는 자.
□ 노년 감시단 활동 조직과 내용
○ 서울지역을 구별로 나누고, 각 구에 1명씩의 위원장을 둔다.(위원장은 단체장 또는 개인의 리더자)
○ 각 지역위원장은 중앙회 위원장이 선임한다.
○ 위원장과 함께 활동하는 자를 감시단 위원회라 한다.
○ 각 지역별 위원회는 중앙회 위원장이 선임한다.
(각 지역의 위원장이 추천하거나, 개별참가자를 선별한다.)
○ 각 지역위원장은 사무국 및 조직국을 독립 운영 할 수 있다.
○ 각 지역위원장은 매주 1회 위원회를 소집하여 캠페인을 실시한다.
(중앙회에서 20만장 캠페인 전단지 제공)
○ 각 지역위원장은 매주 1회 감시단 활동시 부정선거를 취합 신고한다.
○ 각 지역 위원장은 매월 2회 (15일, 30일) 정기적인 위원회 회의를
실시한다.
○ 중앙회 위원장은 매월 1회(5일) 정기적인 위원장 회의를 실시한다.
○ 감시단 위원장과 위원회는 신분증을 반드시 부착하고 활동한다.
□ 참가 신청서 및 신분증
○ 참가신청서는 본인이 자필하며, 사진을 2매 첨부하여 제출한다.
○ 참가신청서 접수 후 3일내에 감시단신분증 발급
□ 감시단 활동 금지 회원
○ 참가신청서 내용에 위반되는 자.
○ 감시단 활동에 중립적이지 않은 자.
○ 감시단 활동에 3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.
(단, 위원장에게 사전에 개인사정을 알린 자는 면책)
□ 기 타
○ 시민단체가 공명선거활동을 올바로 전개하여 유권자에게 선진적 선거문화를 이룩하여야 한다.
○ 선진적 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하여 순회강연을 실시 예정.
○ 직무상 현직국회의원들이 "의정활동보고회"라는 제목아래 합법적으로 선거활동을 하고 있는바 초선정치인에게는 불리한 입장속에서 불평등한 관계에 있다. 따라서 유권자들이 나서서 헌법 제소를 하여야 한다.
○ 선거일 유권자가 100%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여야한다.(그 이유는 60-70%투표를 하였을 때 당선자는 35%의 유권자 지지율을 받으면 당선된다. 즉 35% 지지율은 돈으로 얼마든지 조직을 갖추수 있는 부정선거 조건이 된다.)
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법 내용
1. 사전선거운동이란?
선거운동이란?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, 이러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투표하는 날 전날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
2. 후보자 등록기간
2004년 3월 30일∼3월 31일 (2일간)
3. 선거운동기간
2004년 3월 30일∼4월 14일까지
4. 선거법 위반 사례
○.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선거구민으로부터 지지성명을 받는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이 됨.
○.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거나 받는때.정치자금에 관한법률에위반
○.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하여 선거구민인 대의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대의원이 금품을 달라고 하거나 받는 때에는 정당법, 선거법의 규정에 위반
○.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, 현수막을 배부 또는 설치하거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행위(캠페인등)
○.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비당원이 일반선거구민에게 특정선거에서 정당에 대한지지, 반대를 호소하거나 소속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.
○. 야유회, 관광모임, 체육대회, 등산대회, 기공식, 준공식, 개소식 개업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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