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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성가족부]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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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.03.20 조회1,00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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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업 개요] 

(지원대상) 기초생활수급(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), 법정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~24세 여성청소년

(지원금액) 13,000(2023년 기준)

(신청방법)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모바일 앱에서 신청

 

 

※ 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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