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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승격 신청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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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.10.06 조회3,60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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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승격 신청 안내

 

 

 

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정관 제6조(회원의 자격과 종류)와 회원규정 제2조(회원의 종류 및 자격) 및

 

제6조(회원단체 심의위원회)에 의거하여,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승격의사가 있는 회원단체는

 

2022년 10월 28일까지 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2022. 10.

 

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

 

 

 

 

* 신청서 양식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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