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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] 이사장 초빙 공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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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.08.08 조회1,97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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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초빙 공고

 

 

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,

 

“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”을 위해

 

함께 하실 이사장을 초빙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 

 

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

 

*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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