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18세 유권자 투표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> 공지사항

Family Site

공지사항
HOME게시판공지사항

공지사항

만 18세 유권자 투표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
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.04.09 조회34,922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
본문

 

만 18세 유권자 투표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

 

 

 

 

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. 

 

 

이와 함께 청소년증이 투표 시

 

 

인정되는 신분증 임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*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
(07508)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(방화동) 국제청소년센터 3층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
대표전화. 02-2667-0471, 0872팩스. 02-2667-0479, 0295이메일. ncyok@koreayouth.net

copyright 2023 ncyok.or.kr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