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기부금단체(법인)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(비영리민간단체) 지정 신청방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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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.02.25 조회88,623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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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부금단체(법인) 및
기부금대상민간단체(비영리민간단체) 지정 신청방법 안내
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(2018.3.21.) 에 따라 회원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기간이
2020.12.31.부로 종료됩니다.
이에 지정기부금단체(법인) 및 부금대상민간단체(비영리민간단체) 지정 신청방법을 붙임과 같이
안내하오니 기일내 관련부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20. 2.
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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